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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협업체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초보-선도(성장)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제주상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수출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협업체 공동 온ㆍ오프라인 해외판촉행사 비용의 80% 지원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수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4.0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초보 수출기업과 선도(성장)기업 간의 협업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제주 상품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사업의 의의: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 기업들의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추진기업 1개사 + 참여기업 2개사 이상)
    • 추진기업: 협업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기업입니다.
  • 협업체 참여자격 (다음 세 가지 사항 모두 충족)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기업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역량진단 참여업체로 구성된 협업체
    • 현지 유통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사업 기간 내 판촉 행사(또는 기타 판촉 마케팅) 추진이 가능한 수출기업
  • 신청 제외 및 사업 참여 제한 대상
    • 비영리단체
    • '2026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at)' 등 유사 사업 참여 업체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및/또는 지방세 체납자
    • 연간 수출 규모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 유통업체(도외제품 취급)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업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협업체 공동 온·오프라인 해외 판촉 행사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택 1, 세부 내용은 복수 선택 가능)
    • ① 오프라인 판촉 행사: 임차비, 장치비, 행사비(시식비, 판촉요원비 등), 홍보비 등
    • ② 온라인 판촉전: 마케팅비(이벤트 쿠폰, 증정품, 배송료 등), 기타 홍보비 등
    • ③ 기타: 제주 상품 해외 판촉을 위한 협업 마케팅으로 인정되는 분야 (선정 시 협약을 통해 인정 범위 명시 및 사전 협의 필요)
    • 지원 제외 항목: 업체 출장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규모: 총 4개 협업체 내외를 선정하며, 협업체당 최대 21,0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 모집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세부 기준
    • 입점 관련 비용: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 수수료 (품목 등록비, 점포 Listing Fee 포함. 단순 매출 수수료 제외). 유통업체 발행 증빙서, 임차계약서, 납품 계약서 등 제출.
    • 장치 관련 비용: 판촉 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 관련 장치 제작 설치비 및 임차비. 관련 증빙서 및 실물 사진 제출.
    • 시식 행사 관련 비용:
      • 홍보·판촉 요원 고용 비용(통역 포함): 인력 고용업체 활용 시 업체 발행 증빙서, 주관 업체 직접 고용 시 개인별 대금 수령증, 판촉 요원 명단 및 개인별 활동 사진 등.
      • 시식용 식품, 테스트용 화장품, 증정품(1+1 등): 총 지원액의 20% 한도 내. 인정 단가는 수출 단가의 40% 이내. 행사 기간 내 품목별 수출 신고 필증 및 간접 수출 실적 증명서(구매 확인서), 행사 매장 시식 행사 사진 첨부.
    • 홍보 관련 비용 (오프라인·온라인 공통):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 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홍보,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에 집행된 비용. 포인트+쿠폰, 배송료(온라인 시식용) 포함. 홍보 내역 및 송금증, 제작 실물 또는 실물 사진, 증정품 관리 대장, 마케팅 내역 및 관련 증빙 제출. (경품 행사 진행 시 사전 계획 제출 및 협의 필수)
  • 기본 사항: 모든 사업비용은 해외 판촉 행사 관련 실제 집행 비용에 한하며, 환율은 송금 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사전 진흥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각국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 제출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6년 3월 12일(목)부터 2026년 4월 2일(목)까지 접수.
  • 접수 방법: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시스템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하기
    • 모든 첨부파일을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예: '000협동조합.ZIP').
  • 제출 서류 (필수)
    • (서식1,2) 신청서, 계획서
    • (서식3) 참가기업 확약서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각 업체별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각 업체별 직·간접 수출 실적 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간접수출증명원 등)
    • 각 업체별 역량진단평가표
    • 사업계획서(프레젠테이션, 자율 양식, 발표자료)
      • 붙임2의 사업계획서 기초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사업계획 및 목적, 제작 매체 및 방법, 홍보 및 활용 방법 등 포함).
  •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시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협업 마케팅 실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단계별 일정 (예정)
    • 신청·접수: 2026년 3월 13일(금) ~ 4월 2일(목)
    • 평가·선정: 4월
    • 협약 체결: 4월
    • 협업 마케팅 실행: 5월 ~ 11월
    • 지원금 신청: 11월 30일
    • 지원금 지급: 신청 후 15일 이내
  • 선정 방법:
    • (1차) 서류 검토: 자격 요건,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사업 계획 작성 불성실 등 결격 사유 검토 후 발표 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 평가: 평가 위원 구성 후 발표 평가 진행. 종합 평점 60점 이상 취득한 협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 분야 및 항목:
    • 협업체 수출액 총액
    • 협업체 매출액 총액
    • 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 계획의 세분화 여부, 자부담 등)
    • 협업의 효과성
    • 협업의 지속성
    • 파급효과
  • 기타: 선정 협업체 포기 시, 차상위 협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협업체가 없을 경우 도와 협의 후 진흥원 직접 협업 사업 추진도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및 환수: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후에 포기하여 신청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 차년도 지원 사업 선정 제외.
    • 지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추진업체 변경, 추진업체 중심으로 3개사 미만 참여 등.
    • 선정 이후 참여 기업 수 감소 시, 추진 기업은 신청서에 제출한 협업체 수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 참여 업체 수 증가는 무관).
    • 지원금 정산 시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사업 주요 내용 변경 및 주요 사항 변경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정 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허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참여 기업은 2025년 제주 수출 지원 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7월 예정)에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2025년 도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없을 경우 조사 참여 제외).
  • 제출 서류 및 심사: 제출된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서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책임입니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 주소: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판로지원처 통상물류팀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모집공고-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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